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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시 Covid 19 과 관련한 자가 격리 안내
작성자 : TOUROAD
조회수 : 22,692
등록일 : 2020-08-31 12:40:59

미국 입국시 COVID 19 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제도

 

COVID 19과 관련하여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 자가격리 및 코로나 음성 증명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재 미국은 하와이, 알라스카, 뉴멕시코, 메사추세츠, 뉴욕주  5개 주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가 없습니다

 

하와이나 메사츄세츠의 경우 최근 72 시간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나 모든 주에서 방문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 자가격리 면제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음성판정서를 제시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이, 메사추세츠,코니티컷, 로드 아일랜드등 음성판정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 음성판정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2.5개주를 제외하고 미국 본토의 모든 지역은 직항으로 그 지역에 입국할 경우에 자가 격리 제도가 없습니다.

 

3. 일부 주의 경우는 미국내 이동에 대해서 자가 격리 제도를 실시 합니다.

이들 주는 한국에서 국제선으로 그 주에 직접 도착을 할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없지만, 타 주를 경유할 경우에는 경유지와 경유 시간에 따라 최종 목적지에서 자가 격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이동을 할 때 자가 격리 의무가 발생하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와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메사추세츠는 미국 내외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의 자가격리 의무가 부여되며기타 미국의 타주에서 이들 주를 방문시 자가 격리 의무가 발생하는 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Alaska, Connecticut, Hawaii, Kentucky,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hio, Pennsylvania, Rhode Island, Vermont, Washington, DC

 

개별주의 자가격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State

격 리 대 상

비고

Alaska

알라스카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

도착 즉시 250불을 지불하고 코로나 테스트를 한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판명이 날 경우 자가격리 해제.

Connecticut

미국내 코로나 양성율이 10% 이상인 타주에서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타주의 감염율에 따라 매주 격리 대상주가 변경됨, 단 격리 대상주에서 출발하더라도 24시간 이내 그 주에서 체류시 에는 자가격리면제, 그리고 최근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판정서가 있을 시에도 자가격리 면제

Hawaii

하와이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

국내외 모든 방문객에 해당하며, 최근 72시간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판정서가 있을 시에도 자가격리 면제

Kentucky

코로나 양성율이 15%가 넘는주에서 출발한 방문객

 

Maine

 

Connecticut, New York, New Jersey, New Hampshire, Vermont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지역에서 출발한 방문객

매주 대상주가 변경됨

Massachusetts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Maine

New Hampshire,New Jersey

New York,Oregon,Pennsylvania,

Vermont,Washington,West Virginia,Wyoming 지역을 제외한 기타 미국의 타주및 해외 직항 여행자 

대상이 되는 주는 코로나 감염율에 따라 매주 변경,

서술한 10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출발의 경우는 Massachusetts Travel Form 작성후 14일 자가격리

 

메사추세츠 도착 72시간 이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여 음성판정을 받았으면 자가격리 면제

New

Hampshire

Maine, Vermont,

Massachusetts, Connecticut,

Rhode Island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출발한 여행객

 

New Jersey

코로나 양성율이 10%가 넘는 주에서 출발한 경우

매주 대상주가 변경됨,

코로나 양성율이 10%가 넘는 주에서 출발하더라도, 24시간 이내 체류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New Mexico

모든 뉴멕시코 방문자 및 귀환자

14일 자가격리

New York

코로나 양성율이 10%가 넘는 주에서 출발한 경우(현재 35개주 대상)

매주 대상주가 변경됨,

코로나 양성율이 10%가 넘는 주에서 출발하더라도, 24시간 이내 체류일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자가격리 위반시 2000불 벌금

Ohio

코로나 양성판정율이 15%가 넘는 주에서 출발한 여행객

매주 수요일 대상주 변경

Pennsylvania

Alabama,, Arkansas,

California, Florida, Georgia, Idaho, Kansas, Louisiana, Mississippi, Missouri, Nevada, North Dakota, Oklahom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에서 출발한 여행객

매주 대상주는 코로나 양성 판정율에 따라 변경

Rhode Island

코로나 양성판정율이 5%가 넘는 주에서 출발한 여행객

매주 대상주는 변경됨

로드아일랜드 도착후 72시간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 제외

Vermont

New York; Pennsylvania; Ohio; New Jersey; Delaware; Maryland; Washington, D.C.; Virginia, West Virginia를 제외한 타주 출발 여행객

 

Washington, DC

감염율이 높은 미국의 30개주에서 출발한 여행객

대상주는 매주 변경

 

 

 

코로나 양성율은 인구 100,000당 검사 양성자 숫자를 의미 합니다.

이들 주들은 미국 다른 주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상황은 방문하고자 하는 주정부 코로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ssachusetts 주는 8/30일 이전에는 상기 동북부의 7개 주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자가격리가 면제 되었으나, 8/30일부터 Pennsylvania, Delaware, West Virginia, Colorado에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미국내 이동시 자가 격리를 실시하는 주 중, 뉴욕은 미국내 타주를 경유하더라도,  격리 대상 주에서 24시간 이상 체류 하지 않으면 자가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주로 입국을 하여 24시간 이상 체류를 하고 뉴욕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뉴욕에서 14일의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반면 동부 다른 주요 목적지인 워싱턴 D,C나 메사츄세츠 주의 경우는 24시간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경유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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