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 되면서 미국의 입국신고서는 없어 졌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이 세관신고서는 보통 탑승한 항공기에서 도착 전에 나누어 줍니다. 항공기 에서 받은 후 입국 전 작성을 해야 하고, 현지 공항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기를 탑승할 경우 한글의 세관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여행을 할 경우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부만 작성합니다.
위의 항목은 대부분이 기초적인 문의와 답변입니다. 모든 표기는 영문 대문자로 기재 합니다.
번 호 | 내 용 |
1~3 | 개인정보 기입(여권과 일치해야 함) |
4 | 미국 체류지 주소 기입 |
5 |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
6 | 여권의 번호 기입 M********* |
7 |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
8 | 한국 출발이나 일본 중국등 단순한 경유일 경우는 공란, 기타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를 했을 경우는 그 국가를 기입 |
9 | 항공권 참고해서 기입 |
10 | 사업상 혹은 출장, 파견등 일 경우에 예 |
11~12 | 해당 되는 항목이 있으면 예(Yes) 없으면 아니요(No) |
13 | 개인 혹은 가족당 소유한 금액 $10,000 이 넘을 경우 예 |
14 | 상업적 목적의 소지품이 없으면 아니요 |
15 | 방문객 기준으로 미국에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가치 총액 |
16 | 가족일 경우 대표자 1인 서명 |
17 | 날짜 기입 |
현금 보유
미국입국시 현금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미화 $10,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거부되거나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0,000 의 범위는 개인 혹은 가족당 입니다.
단독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한 금액이 되지만, 가족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총액이 $10,000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면세범위
미국의 면세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는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도 2-3명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면세가로 100불이 넘는 조니워커 블루의 경우도 몇병은 반입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10보루(1000개비)도 아무 문제 없이 반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반입 가능 및 금지품목
미국입국의 반입가능 및 금지 품목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 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및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 |
종 류 | |
육 류 |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
과일 및 채소 식물 |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
미국 입국시 반입 가능 식품 | |
조미료 |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 |
과일 및 식물 | 말린 과일-살구,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일체의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 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
기타 식품 | 빵, 과자,시리얼등 기타 구운종류, 사탕과 초코릿, 햇반 |
해산물 |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명치등 건어물, 해산품 가공물, 젓갈,김 등 |
향신료등 | 말린 향신료, 꿀, 로얄제리, 프로 폴리스 |
개인 의약품 및 |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FDA 승인 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등 가공된 인삼류 |
미국 세관보안국(CBP) 의 공식적인 금지 품목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전량 폐기되며,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