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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세관 신고 및 반입 가능 물품
작성자 : TOUROAD
조회수 : 164,015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 되면서 미국의 입국신고서는 없어 졌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이 세관신고서는 보통 탑승한 항공기에서 도착 전에 나누어 줍니다. 항공기 에서 받은 후 입국 전 작성을 해야 하고, 현지 공항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기를 탑승할 경우 한글의 세관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여행을 할 경우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부만 작성합니다.

  

 

 

 

 

위의 항목은 대부분이 기초적인 문의와 답변입니다. 모든 표기는 영문 대문자로 기재 합니다.
 

번 호

내 용

1~3

개인정보 기입(여권과 일치해야 함)

4

미국 체류지 주소 기입

5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6

여권의 번호 기입 M*********

7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8

한국 출발이나 일본 중국등 단순한 경유일 경우는 공란, 기타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를 했을 경우는 그 국가를 기입

9

항공권 참고해서 기입

10

사업상 혹은 출장, 파견등 일 경우에 예

11~12

해당 되는 항목이 있으면 예(Yes) 없으면 아니요(No)

13

개인 혹은 가족당 소유한 금액 $10,000 이 넘을 경우 예

14

상업적 목적의 소지품이 없으면 아니요

15

방문객 기준으로 미국에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가치 총액

16

가족일 경우 대표자 1인 서명

17

날짜 기입

 

현금 보유

 

미국입국시 현금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미화 $10,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거부되거나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0,000 의 범위는 개인 혹은 가족당 입니다. 
단독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한 금액이 되지만, 가족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총액이 $10,000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면세범위


미국의 면세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는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도 2-3명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면세가로 100불이 넘는 조니워커 블루의 경우도 몇병은  반입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10보루(1000개비)도 아무 문제 없이 반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반입 가능 및 금지품목


미국입국의 반입가능 및 금지 품목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 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및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종 류

 

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미국 입국시 반입 가능 식품

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일체의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기타 식품

, 과자,시리얼등 기타 구운종류, 사탕과 초코릿, 햇반

해산물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명치등 건어물, 해산품 가공물, 젓갈,김 등

향신료등

말린 향신료, , 로얄제리, 프로 폴리스

개인 의약품 및 
건강식품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FDA 승인 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등 가공된 인삼류 

 

미국 세관보안국(CBP) 의 공식적인 금지 품목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전량 폐기되며,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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